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임금체계는 국내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며
철저하게 "일한만큼 받는다"(No Work No Pay)는 원칙을 고수하는게 특징이다.

시간당 정해진 액수만큼의 임금을 받는다.

미국에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는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매년 기준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물가수준이 일정한도를 넘어 상승했을 경우에만 갱신한다.

81년 시간당 3.35달러였던 최저임금이 89년까지 적용됐으며 91년에 가서야
3.80달러로 소폭 인상됐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잦은 인상이 10대나 여성 고령자의 고용확대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휴업지불수당이나 퇴직금제도는 아예 없다.

휴업시에는 일시해고(lay off)를, 조업이 재개되면 재고용(Call Back)으로
해결한다.

우리처럼 경직된 고용구조가 임금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대신 실직기간엔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실업수당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두고는 있으나 우리처럼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다.

임금의 문제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셈이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