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는 도시미관이 나쁘다거나 토지이용도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재건축이 금지된다.

또 "지은지 20년이상"이라는 재건축 요건도 장기적으로는 강화돼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라도 재건축이 어렵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제도
개선안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 서울시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 재건축사업이 이윤동기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돼 자원낭비가 심했던데다 안전진단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재건축 요건중 주관적인 성격이 강했던 도시미관이나 토지
이용도를 요건에서 제외시키고 20년이라는 기간도 장기적으로는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재건축조합이 안전진단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던 것을 개선, 시.군.구의
장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시.군.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재건축심사위원회"가 재건축 허용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한편
안전진단 기준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천재지변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는 98년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되며 "지은지 20년이상"의 요건은 건설교통부등과 협의, 장기적
으로 기간요건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