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화의신청설로 26일 오전부터 매매중단된 수산중공업이 이날
법원에 화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27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이날
하룻동안 매매정지시킨뒤 28일부터 매매재개시킨다고 밝혔다.

또 수산중공업과 함께 매매중단됐던 대호는 화의신청 부인공시를 내면서
이날 후장부터 매매재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