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입생 2학기 선발 활성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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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모집이 2학기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4년제 지방대와 전문대 등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대학들의 미충원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자 2학기 선발을 정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는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시기를 자율화해
각 대학별로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생긴 정원의 결원이나 미달로 인한
부족 인원을 2학기에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년제 대학들도 미충원 인원에 한해 재수생을 대상으로 2학기에
선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법 시행령 72조는 대학 입학시기를 학기초부터 30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2학기 신입생 선발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그동안 1학기에 맞춰 1~2월께 선발이 이뤄져 왔다.
또 지난 94년부터 수시모집제도가 도입돼 각 대학들이 1년중 아무때나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지만 운영상의 불편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97학년도에만 대불공대와 전주대가 각각 24명과 29명의 재수생을
2학기에 선발한게 고작이었다.
2학기에 신입생을 뽑을 경우 6월 하순께 각 대학별로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당분간 고3 재학생들보다 재수생 위주로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대 이현목 학무과장은 "그동안 전문대를 입학했다가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2학기 선발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았다.
2학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면 재수생을 감소시키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
4년제 지방대와 전문대 등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대학들의 미충원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자 2학기 선발을 정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는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시기를 자율화해
각 대학별로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생긴 정원의 결원이나 미달로 인한
부족 인원을 2학기에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년제 대학들도 미충원 인원에 한해 재수생을 대상으로 2학기에
선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법 시행령 72조는 대학 입학시기를 학기초부터 30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2학기 신입생 선발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그동안 1학기에 맞춰 1~2월께 선발이 이뤄져 왔다.
또 지난 94년부터 수시모집제도가 도입돼 각 대학들이 1년중 아무때나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지만 운영상의 불편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97학년도에만 대불공대와 전주대가 각각 24명과 29명의 재수생을
2학기에 선발한게 고작이었다.
2학기에 신입생을 뽑을 경우 6월 하순께 각 대학별로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당분간 고3 재학생들보다 재수생 위주로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대 이현목 학무과장은 "그동안 전문대를 입학했다가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2학기 선발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았다.
2학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면 재수생을 감소시키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