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계약만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나올 때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으로 계약자와 다를 경우도 종종 있다.

예컨데 교육보험의 경우 부모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는 자녀로 하는
경우이다.

장기계약인 생명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간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계약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수익자가 없으면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