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이 한국강구공업 한화그룹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정희무 충청은행 전무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을 한화종금 대주주의 공동보유자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증권거래법 200조2항의 5%룰과 관련, 특별관계자의
범위와 관계되는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은 한화종금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한화그룹직원 60여명에 대해
"공동보유자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