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잘못된 주가조작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매수를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과 증권회사는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1 민사부 (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
(부산시 중구 광복동) 등 2명이 쌍용투자증권(주)과 이 회사 직원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쌍용투자증권과
신씨는 연대해 원고들에게 6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