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1) '금융실명제' ..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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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를 낸 3당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입장들이 최근 급선회하고 있다.
완화된 보완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뗀다면 실명제는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지경이다.
총론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유지하되 보완하자"는 쪽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경제난을 감안할 때 보완론보다는 "조건부 유보"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선일정이 본격 전개되면서 기득권층 지지기반 확보를 노린 발빠른 행보로
여겨진다.
3당은 그러나 실명제의 근거인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을 없애는 대신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이다.
최근들어 부쩍 관심을 끄는 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에도 이견은 없다.
<> 보완원칙 =한나라당은 경제정의 실천에 더 많은 무게비중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
반면 국민회의나 국민신당은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훨씬 더 강조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긴급명령을 조세관련법으로 흡수,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지나 정신은 옳지만 경제활동 위축요인으로 비난받는 만큼 논란의 싹을
자르는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신당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수반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기간중 조건부 유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금융긴축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예상되므로 유보조치를 통해 장농속의
돈을 산업현장으로 옮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예금자비밀 철저보장을 외치며 금융불안을 자극한
요인으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설을 부각시키려고 하자 한나라당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들고 나왔다.
<> 무기명 장기채발행및 출처조사 완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면제 부문에서는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기명장기채 발행으로 실명화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은행을 들락거린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나 국세청
통보도 금지하되 금융 정책수립의 목적에 한해 조사를 허용하자고 말했다.
물론 무기명장기채에 대한 자금조사도 면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신당은 조사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자는 쪽이다.
무기명채권 발행은 기업안정 창업지원 진성어음보험등 경제회생을 위한
용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에 한나라당은 회의적이었다.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면제조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26일에는 실명확인 유보라는 대책을 냈다.
국민회의는 면제를, 국민신당은 출자금 20%를 부담금으로 내면 면제해
주자고 각각 주장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개편 =한나라당은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보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분리과세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차명계좌까지도 허용하자고 했다.
차명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실명전환한 고액금융소득자만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국민신당은 금융자산 실명전환자들은 과세근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는 조세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 실명제에 대한 3당 입장 비교 ]]
<< 한나라당 >>
<>존폐 여부 - 존치하되 보완
<>보완(유보) 방법 - 긴급명령제를 폐지, 조세관련법에 흡수
<>시각 - 경제활동 위축이나 논란이 없도록 보완 필요
- 철저한 금융거래비밀보장
<>비실명자금 출처조사 - 면제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
<>무기명 장기채발행 - 허용(채권값은 액면가의 55%)
<>중소기업출자자금 출처조사 - 유보
<>금융소득종합과세제 개편 - 한시적 유보(분리과세 자료는 국세청통보
바람직)
<< 국민회의 >>
<>존폐 여부 - 조건부 시행유보
<>보완(유보) 방법 - IMF관리기간중 시행중단
<>시각 - 경제난을 감안, 과도기적인 유보필요
- 철저한 예금주 비밀보장
<>비실명자금 출처조사 - 조사금지(국세청통보도 금지)
<>무기명 장기채발행 - 허용(자금출처조사도 면제)
<>중소기업출자자금 출처조사 - 면제
<>금융소득종합과세제 개편 - 차명계좌도 허용
<< 국민신당 >>
<>존폐 여부 - 존치하되 보완
<>보완(유보) 방법 - 긴급명령을 법제화
<>시각 - 목적 아닌 수단이므로 지하자금 양성화대책 필요
- 철저한 예금주 비밀보장
<>비실명자금 출처조사 - 면제요건을 대폭 완화
<>무기명 장기채발행 - 허용(조성자금은 경제회생용도로 사용)
<>중소기업출자자금 출처조사 - 조건부 면제(출자금 20%를 부담금으로 납부)
<>금융소득종합과세제 개편 -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액을 합산 과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
완화된 보완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뗀다면 실명제는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지경이다.
총론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은 "유지하되 보완하자"는 쪽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경제난을 감안할 때 보완론보다는 "조건부 유보"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선일정이 본격 전개되면서 기득권층 지지기반 확보를 노린 발빠른 행보로
여겨진다.
3당은 그러나 실명제의 근거인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을 없애는 대신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이다.
최근들어 부쩍 관심을 끄는 무기명장기채 발행 허용에도 이견은 없다.
<> 보완원칙 =한나라당은 경제정의 실천에 더 많은 무게비중을 주는 듯한
인상이다.
반면 국민회의나 국민신당은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훨씬 더 강조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긴급명령을 조세관련법으로 흡수,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지나 정신은 옳지만 경제활동 위축요인으로 비난받는 만큼 논란의 싹을
자르는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신당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이 수반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기간중 조건부 유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금융긴축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예상되므로 유보조치를 통해 장농속의
돈을 산업현장으로 옮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예금자비밀 철저보장을 외치며 금융불안을 자극한
요인으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설을 부각시키려고 하자 한나라당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들고 나왔다.
<> 무기명 장기채발행및 출처조사 완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면제 부문에서는 약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기명장기채 발행으로 실명화를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은행을 들락거린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나 국세청
통보도 금지하되 금융 정책수립의 목적에 한해 조사를 허용하자고 말했다.
물론 무기명장기채에 대한 자금조사도 면제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신당은 조사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자는 쪽이다.
무기명채권 발행은 기업안정 창업지원 진성어음보험등 경제회생을 위한
용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에 한나라당은 회의적이었다.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면제조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26일에는 실명확인 유보라는 대책을 냈다.
국민회의는 면제를, 국민신당은 출자금 20%를 부담금으로 내면 면제해
주자고 각각 주장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개편 =한나라당은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보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자금세탁을 막기위해 분리과세 소득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차명계좌까지도 허용하자고 했다.
차명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실명전환한 고액금융소득자만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형평성을 결여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국민신당은 금융자산 실명전환자들은 과세근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는 조세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 실명제에 대한 3당 입장 비교 ]]
<< 한나라당 >>
<>존폐 여부 - 존치하되 보완
<>보완(유보) 방법 - 긴급명령제를 폐지, 조세관련법에 흡수
<>시각 - 경제활동 위축이나 논란이 없도록 보완 필요
- 철저한 금융거래비밀보장
<>비실명자금 출처조사 - 면제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
<>무기명 장기채발행 - 허용(채권값은 액면가의 55%)
<>중소기업출자자금 출처조사 - 유보
<>금융소득종합과세제 개편 - 한시적 유보(분리과세 자료는 국세청통보
바람직)
<< 국민회의 >>
<>존폐 여부 - 조건부 시행유보
<>보완(유보) 방법 - IMF관리기간중 시행중단
<>시각 - 경제난을 감안, 과도기적인 유보필요
- 철저한 예금주 비밀보장
<>비실명자금 출처조사 - 조사금지(국세청통보도 금지)
<>무기명 장기채발행 - 허용(자금출처조사도 면제)
<>중소기업출자자금 출처조사 - 면제
<>금융소득종합과세제 개편 - 차명계좌도 허용
<< 국민신당 >>
<>존폐 여부 - 존치하되 보완
<>보완(유보) 방법 - 긴급명령을 법제화
<>시각 - 목적 아닌 수단이므로 지하자금 양성화대책 필요
- 철저한 예금주 비밀보장
<>비실명자금 출처조사 - 면제요건을 대폭 완화
<>무기명 장기채발행 - 허용(조성자금은 경제회생용도로 사용)
<>중소기업출자자금 출처조사 - 조건부 면제(출자금 20%를 부담금으로 납부)
<>금융소득종합과세제 개편 -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액을 합산 과세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