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의 저소득층 시민들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과 별도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서울시 주택기금"을 통해 전세금 등을
지원받을 수있게 된다.

또 서울시내 기존 주거지역이 <>도심거주회복구역 <>주택재개발 촉진구역
<>신시가지 개발구역 등의 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여건에 따른 정비계획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주택조례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조례안은 우선 정부의 국민주택기금과 별도로 시 자체의 예산으로
서울시주택기금을 설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융자사업, 장애자, 독신자 및
고령자 등 특수계층을 위한 주택융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주택단지를 도심거주회복구역,주택재개발 촉진구역, 재건축
촉진구역, 주상복합 촉진구역, 주거환경 보전구역, 주거환경 개선구역,
신시가지개발구역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구역으로 지정해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시가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주거기준"을
마련, 운용토록 하는 한편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