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후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열어 운전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수입금 전액을 수납,
관리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 전국의 사업단체
및 노동조합에 시달했다.

이날 확정된 시행방안에 따르면 택시운전자에 대한 급여는 월급제로 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키로 했다.

택시기사의 월급수준과 근로조건등은 노사합의로 결정해 2개월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운송수입금은 택시 미터기에 부가된 운행기록 장치를 기준으로 하되
회사와 운전기사간 마찰을 줄이기위해 미터기 성능을 노사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

구간 요금제 시행등으로 수입금 확인이 곤란한 지역은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수입금을 납입하고 이에 상응한 수준의 월급을 지급토록
했다.

택시기사의 월급체계는 기본급+제수당+특별급여로 하고 수당은 승무수당,
근속수당,성과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통상임금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2개월 후까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