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국내처음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대학교수 부인 현모
(서울 성북구 동선동)씨에게 남은 빚 2억5천여만원을 면제시키는 면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2~3주 후 확정될 경우 현씨는 빚 전액을 탕감받음은 물론
파산자로서 받았던 각종 공.사법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씨가 친오빠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파산에
이르게 된 점, 소비생활 태도가 건전해 다시 파산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또 파산법 346조의 면책불허가사유(허위채무부담,
허위진술 등)도 없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현씨는 사업을 하던 오빠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2억5천여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13년6개월간 일해오던 직장을 떠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빚 일부를 갚았고 대학교수인 남편도 봉급의 반을 압류당했지만 남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자 지난해 말 국내처음으로 소비자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월 현씨에게 파산선고를 내렸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