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마이크로코리아 마이크로세라믹 미코팬시의 법정관리신청
(회사정리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3사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된 회사는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구사주인 조청길 조순길 사장이 서울남부지원에 화의를 신청,
재산보전처분까지 받아둔 덕이다.

결국 이들 회사의 운명은 남부지원이 화의개시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난 22일 기각결정을 내린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화의를 종용하기 위해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추측에 대해 단호히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관리를 하면 회사가 회생가능한가에 대해서만 검토했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각한 것일 뿐"이라며 "화의절차를
밟으면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원에서 마저 본원처럼 "회생가능성 불투명"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마이크로는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과연 남부지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