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들은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통폐합되는 종금사 예금의 원리금 전액을 지급
보증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종금사 예금상품은 종금사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어음
또는 어음관리계좌(CMA) 등이다.

무담보 기업어음(CP)도 거래 종금사로부터 보증한다는 도장을 통장에
받거나 발행어음 또는 CMA로 전환하면 정부의 지급보증 대상에 포함 돼 큰
문제가 없다.

CP에 투자한 고객이 설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CP를 발행한
기업이 정상운영되고 있으면 걱정 할 필요가 없다.

CP 투자금은 발행 기업이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예금을 찾는 절차는 거래종금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거래 종금사가 폐쇄될 경우 고객은 일단 신용관리기금에 예금지급 신청을
한다.

기금측은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한 후 예금에서 대출액을 뺀 만큼을 3개월
내에 지급하게 된다.

거래 종금사가 다른 종금사나 은행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금융기관을
찾아가면 예금을 찾는데 문제가 없다.

부실 종금사는 문 닫기 전에도 예금인출 사태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용관리기금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때는 거래 종금사의 창구를 찾아 가면 원리금 전액을 찾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