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한 산업구조조정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를 끝냈다.

부실기업이 과감히 정리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측에서도 한국기업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는한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실기업 인수에 따른 부담이 대폭 덜어지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원이 작성한 ''IMF 협상타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정리한다.

<>기본방향=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퇴출을 촉진
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 정비한다.

다만 부실대기업 정리과정에서 경제력이 일부 기업집단에 과도하게 집중
되지 않도록 한다.

부실 상장기업등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현행 강제공개매수
제도가 적용되는 지분비율의 적용범위(발행주식 25%이상)를 상향조정(예:
33%이상)하거나 25%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발행주식의 50%+1주"의 공개매수
의무양수를 하향조정(예:발행주식의 35%+1주)하는 등 강제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한다.

부실대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3년) 타회사 출자
총액한도 제한제도(현재 순자산의 25%이내)의 예외를 인정한다.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부실기업 인수
합병은 계속 규제한다.

이와함께 국내 부실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기업의 M&A를 촉진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주식취득시 재경원장관
의 허가대상범위를 축소한다.

M&A 활성화와 함께 기존 기업의 사업부문을 전문화된 복수의 기업으로
분리하는 기업분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조직 개편을 위한 기업분할을 할 때에는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때에는 조세상 혜택을 부여한다.

<>퇴출제도의 개선과 진입장벽의 완화=현재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상업 등으로 복잡다기화돼 있는 기업퇴출 관련규정을 단일법률로 일원화한다.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법정관리 전담법원을 설치, 기업의 회생
퇴출여부를 보다 정확히,빠른 시일내에 판정토록 한다.

10-20년에 이르고 있는 법정관리시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 운용한다.

화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여부를 법원이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

중복투자 과당경쟁 방지등을 위해 LNG 유화등 일부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재량에 의한 진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계열화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각종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업종,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고용제도의 개선=현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만 규정돼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리해고제도의 시행시기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기업인수 합병 또는 업종전환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현재 99년3월까지로 돼있는 이 제도의 유예기간을 조속히
폐지한다.

정리해고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및 알선기능강화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대처한다.

<>재무구조 개선유도=부동산매각을 통한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고 수도권소재 부동산매수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비율(현재 5배)을 2-3배가량으로 하향조정
한다.

기업의 외부차입 행태를 억제할 수 있도록 지급이자 접대비및 기부금 등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한다.

<>기업 경영행태의 개선=기업집단내 특정기업의 부실화가 다른 계열기업
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기업집단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개선한다.

현재 자기자본의 1백%로 돼있는 기업집단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지배대주주의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수
주주요건을 완화해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 채권자 등이
사외이사 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