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ABC]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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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품등의 거래에 있어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 싸게 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이 양자간의 조정을 거쳐 그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자간 매매거래에 있어 그 이해관계가 서로 같은 편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판다든지 또는 주식회사가 자사의 상품을
주주에게 파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부모와 자식 또는 주식회사와 주주 등의 관계는 서로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고 같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부모가 부동산을 자식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보다 싸게 팔든지, 아니면 아예 대금을 받지 않고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자에게
부당하게 싸게 팔거나 또는 일부러 비싸게 사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 있다.
이와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
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여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친족 <>사용인
기타 생계유지자 <>30%이상 출자법인 등은 물론이고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또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임원의 임명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포함된다.
둘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싯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싯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때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도의 대가가 싯가보다
30%이상 싸거나 비싼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싯가 2억원의 주택을 1억2천만원에 양도한다면
싯가 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6천만원 이상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이때 증여로 보는 금액은 2억원에서 1억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이다.
주의할 것은 30%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포함하여 싯가와의 차액 전체를 증여액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아들이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1억4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1억4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6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30%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싯가와 그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그 금액 전체를 증여액으로 보게 된다.
< 도움:남시환 회계사 02-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
서로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사려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 싸게 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이 양자간의 조정을 거쳐 그 중간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이고 시장경제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자간 매매거래에 있어 그 이해관계가 서로 같은 편에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판다든지 또는 주식회사가 자사의 상품을
주주에게 파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부모와 자식 또는 주식회사와 주주 등의 관계는 서로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고 같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부모가 부동산을 자식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보다 싸게 팔든지, 아니면 아예 대금을 받지 않고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자에게
부당하게 싸게 팔거나 또는 일부러 비싸게 사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고 있다.
이와같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
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여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친족 <>사용인
기타 생계유지자 <>30%이상 출자법인 등은 물론이고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또한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임원의 임명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도 포함된다.
둘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싯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싯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때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도의 대가가 싯가보다
30%이상 싸거나 비싼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싯가 2억원의 주택을 1억2천만원에 양도한다면
싯가 2억원의 30%에 해당하는 6천만원 이상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이때 증여로 보는 금액은 2억원에서 1억2천만원을 뺀 8천만원이다.
주의할 것은 30%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포함하여 싯가와의 차액 전체를 증여액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아들이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1억4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1억4천만원에 구입하였다면 6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한편 30%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싯가와 그 대가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그 금액 전체를 증여액으로 보게 된다.
< 도움:남시환 회계사 02-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