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1일 외국계 자금은 거의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었던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등의
코스닥투자도 재정경제원의 준비부족으로 이날 시행되지 못했다.

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이날
외국인들은 씨티아이반도체 1백85주(1백70만원)만을 사들였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날 씨티아이반도체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이날부터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등의 코스닥기업 투자를
허용하려 했으나 재경원이 규정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아 이들 기관의
코스닥 투자도 불가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거래소시장이 폭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장세침체가 이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유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대부분 코스닥기업들이 지분분산이 돼있지 않아 외국인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경원은 외국인의 코스닥 투자를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지금에서야 허용했고 그나마 상호신용금고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는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등 매번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