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화물에 대한 이적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과화물을 입항지 부두나 공항에서 바로 다른 배나 항공기로
옮겨 싣는 경우에는 이적허가와 이적완료보고 절차를 폐지하고 다른 공.항만
으로 옮겨져 적재될 때는 이적완료보고만 생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과화물의 95%이상을 이적할 때마다 허가를 받고 이적완료시
보고를 해야 하는 업계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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