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 치료받게 했더라도
사고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 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6 경남 거제시)씨의 특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94년 11월말 밤 10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사고직후 지난가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병원으로 옮긴 후
처남을 병원에 보내 피해자 상태를 파악케 한 뒤 자신은 근처에 몸을
숨겼다가 사고후 30분쯤 지나서야 관할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상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고 전제, "이 사건 피고인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은 범죄완성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 대법관)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에 옮겨 치료받게 한 뒤 신원을 안 밝히고 달아나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한모(24 서울 관악구)씨 사건에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