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롯데백화점 개점조건으로 추진중인 지하보도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의 강제집행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말 롯데백화점이 완공되면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 롯데와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토록 중재하고 타결이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키로 했다.

롯데는 지하보도 설치에 필요한 토지 36평을 공시지가(평당 7백만원)로
산정, 2억5천여만원에 매입하고 공사비로 9억4천여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은 해당토지 매각으로 자투리 땅으로 남게 될 나머지
토지 2백49평을 시가대로 1백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8월29일과 11월17일 두차례에 걸쳐 지하보도 신설대신 인근
대인지하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내부 개보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재심의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시는 도심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백화점 정문과 북동천주교회간
30m를 연결하는 폭 3m의 지하보도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하보도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롯데와 토지소유자들이 적정한 가격에서 합의토록 중재를
하고 내년6월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방침을 정해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 광주=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