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2일 청솔종금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
을 내렸다.

또 올해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금인출사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금자 보호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등 후속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원은 2일 청솔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경일 등
9개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까지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 폐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어음추심 채권회수등 제한된 여신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업어음
할인.매출 자체어음발행 리스예금등 핵심적인 영업활동을 전혀 할수 없다.

재경원은 특히 재무상태악화로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청솔종금에
대해서는 연내증자 등 근본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가를
취소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예금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종금사가
보유한 기업어음과 성업공사의 부실채권기금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특별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은 모두 연장, 거래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내년초 국채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채발행
으로 확보한 재원을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해 예금자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재경원은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계기로 내년부터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에도 본격 착수키로 했다.

우선 올해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내년 3월말
완료되는 자산부채실사결과를 토대로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실화정도가 심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수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