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책임은 철저히 묻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지분,신규사업진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불간섭주의
를 표방하고 있다.
이후보는 기업의 소유집중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수 없으며 소유가 분산된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경영감시장치가 없을 경우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선택할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배 대주주의의
비효율적인 경영행태가 견제될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결합제무제표의 작성, 사외이사제 도입, 기업내부및
외부의 감시통제제도 강화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보는 또 현대의 제철산업 진출 등 민간기업의 투자및 신규진입 역시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야지 정부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진입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최대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생각은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국내시장의 독과점적 구조가
그대로 소비자의 손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후보는 따라서 산업정책상의 진입규제및 업종전문화시책이나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는 점차 폐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경유착등의 폐해에 대해서도 기업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감시체제의 확립과 정치권의
제도 개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보는 그러나 상호출자를 통한 상호지급보증을 통한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지연및 금융기관의 상호 여신편중, 불공정 내부거래 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기업 경영에 관한 책임은 철저히 기업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이라도 부실화될 경우 시장원리와 법에 따라 처리하는 퇴출
제도를 마련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이 스스로
부실화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열사들의 출자에 대해서도 주주들이 투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수 있도록 대표소송권과 집단소송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