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경제면톱] "지하도상가 관리권회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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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기간 20년이 만료되는 서울 지하도상가의 관리권회수를
둘러싸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상가 민간관리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일 서울시는 올연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내 지하상가
15곳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민간관리업체에게 관리권을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들 지하상가가 건립한지 20년이 넘어 무상사용기간이 끝났는데다
시설이 노후해 전면 개보수키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총 30여개 지하도 상가중 7군데는 이미 관리권이
공단쪽으로 넘어왔다.
또 추가로 8군데도 올 연말까지 공단측이 관리권을 이양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15개 지하상가 대표들은 초기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지하상가연합회 오성래 사무국장은 "애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지하도상가 건설에 참여할 때부터 무상임대기간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시가 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 20년으로 명문화 돼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점포규모나 주위땅값 등 업체마다 다른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부터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규정상으론 도로법등에 의해 서울시가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하도상가 건립당시
시와 민간관리회사간 맺은 협약서에는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분명히
못박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규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점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엔 아무말 없다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제와서야 관리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
둘러싸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상가 민간관리업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일 서울시는 올연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시내 지하상가
15곳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민간관리업체에게 관리권을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들 지하상가가 건립한지 20년이 넘어 무상사용기간이 끝났는데다
시설이 노후해 전면 개보수키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총 30여개 지하도 상가중 7군데는 이미 관리권이
공단쪽으로 넘어왔다.
또 추가로 8군데도 올 연말까지 공단측이 관리권을 이양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15개 지하상가 대표들은 초기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지하상가연합회 오성래 사무국장은 "애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지하도상가 건설에 참여할 때부터 무상임대기간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시가 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 20년으로 명문화 돼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점포규모나 주위땅값 등 업체마다 다른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것부터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규정상으론 도로법등에 의해 서울시가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하도상가 건립당시
시와 민간관리회사간 맺은 협약서에는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분명히
못박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규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점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엔 아무말 없다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제와서야 관리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