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및 일성제지와의 합병을 위한 신호페이퍼의 임시주총이
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3일 열린 신호페이퍼 임시주총에는 의결권있는 보통주 21.97%와 의결권
있는 우선주 9.64%만이 참석,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