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증권 투신등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자회사)설립
허용시기를 내년 6월로 6개월가량 앞당기로 했다.

또 한미은행이후 사실상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합작은행의 설립도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김진표 은행보험심의관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 실무협의단
과의 협상에서 당초 98년 12월말로 예정했던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시기
를 내년 중반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며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내년 6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11개의 지점을 통해 영업중인 시티뱅크 등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 유력 금융기관의 단독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또 은행업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국내은행과 달리 1인당 소유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합작은행의 경우 적격자가 신청할 경우 현지법인
허용시기와 맞춰 신규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무분별한 은행업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현지법인및
합작은행 설립신청자에 대해 최저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결정, 이를
충족시킨 금융기관및 기업에 대해 최종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외국 증권사및 투신사의 현지법인 설립도 당초 내년
12월말에서 은행과 같이 내년 6월경으로 조기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합작은행과 외국은행 현지법인의 내 외국인 소유지분은
물론 은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도 현행 4%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IMF와 합의
했다.

현행 은행법은 합작은행의 경우 외국인 전체 지분을 25%이상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1대주주의 지분이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외국은행 현지
법인의 경우는 외국인 전체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재경원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인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과의 합병추진설을 전면 부인, IMF와의
논의과정에서 개별 국내은행의 합병문제는 전혀 논의된바 없다고 발표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