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정책 =98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6% 내외)의 절반수준인 3%로
대폭 낮춘다.

다만 99년들어 성장률이 다소 회복돼 3%를 웃돌 경우 이것은 용인한다.

소비자물가는 98년에 5% 이내로 억제한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98~99년까지 2년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
(50억달러 이하)로 축소한다.

<> 통화정책 =최대한 긴축운용을 기본으로 하여 통화량증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등해 자금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될 경우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허용한다.

환율제도는 현행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 재정정책 =최대한 긴축운용한다.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삭감해 부실채권 흡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다만 재정운용은 기본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토록 한다.

세수확대를 위해 정책수단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이나 교통관련
세율 인상등을 활용한다.

또 면세점을 재조정하고 과세특례제도 등을 정비한다.

<>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 통합감독기구를 반드시 설치해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감독기구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 금융산업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
하고 자본확충 등의 자구방안을 최대한 추진토록 한다.

또 M&A(인수합병)와 폐사 등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퇴출제도를 조속히
마련한다.

9개 부실 종금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토록 조치한다.

이와함께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바젤협약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한다.

98년 중반까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또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외점포를 정리토록 한다.

<> 대기업 정책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
감사인 감사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다.

또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한도를 현행 1백%보다 크게 낮추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한다.

<> 무역자유화 =세계무역기구(WTO)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을 철폐
하고 수입선 다변화제도도 조기에 폐지한다.

<> 자본자유화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토록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면 자유화하고 금융실명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

외환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올 연말까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50%로 확대한다.

98년에는 55%로 추가 확대한다.

은행의 지분소유상한도 폐지한다.

<> 기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 주요 사안별 합의 내용 ]]

<> 성장률 : 3% 안팎

<> 경상수지 적자 : GDP의 1% 이내 (50억달러 미만)

<> 물가 : 5% 이내

<> 재정 : 균형.흑자재정 유지

<> 세율 : 교통세율 등 인상

<> 노동 : 금융기관 고용조정 허용 및 근로자 파견제 도입, 고용보험 기능
강화

<> 자본시장 : 단기채권시장 CP시장 개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97년중 50%로 확대

<> 금리 : 일시적으로 상승 용인

<> 금융시장 : 외국금융기관 진입 98년 중반기까지 허용,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

<> 회계 : 금융기관 유가증권 평가손 1백% 반영
대형금융기관은 국제공인기구가 감사

<> 금융개혁법안 : 연내 처리

<> 기업집단 :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계열사 상호지급보증 조기 해소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산업 :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무역보조금 폐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