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 등의 아파트난방과신규 발전소에
대해 청정연료(LNG : 액화천연가스) 사용이 의무화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광주를 비롯 대전
울산광역시등 3개 광역시와 창원 마산 진해 양산 구미 포항 광양 여천 여수
전주 군산 청주시 등 전국 30개 시지역의 아파트로서 시간당 증발량
0.5t이상 난방보일러에 대해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은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아파트 보일러중 시간당 증발량 0.5t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99년9월 또는 2000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신규 발전소도 청정연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서울과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14개시와 부산, 대구광역시의 중앙집중식 난방아파트에 대해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가장 큰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황함유량 0.5% 또는 1.0% 이하의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벙커C유의 황함유 기준을 오는 2000년까지 0.5%로 유지하고
2001년부터는 0.3%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정연료는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청정연료 사용지역이 확대되면 도시지역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