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경영부실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른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기금.

은행예금에 대한 보험제도는 지난해 6월 예금보험공사가 설치되면서
도입됐고 예금자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전해주도록 돼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3백50억원 규모이다.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 적립된 예금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보전되며 1인당 2천만까지 보호받는다.

종금사에 대한 기금은 2천여억원, 신용금고에 대한 기금은 예금보험출연금
과 지급준비금을 합쳐 1조5천억원에 이른다.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도 보험보증기금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미경과분을
환급받을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보험보증기금 규모는 2천4백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기가 고조되자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전액을 보장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