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한국 정부의 양해각서 타결에 따라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통합법
실명제 보완입법등 각 정당간에 논란을 빚었던 쟁점법안들이 연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당은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통합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여
왔으나 실명제 보완입법에 대해서는 무기명 장기채발행, 종합소득과세 유보
등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IMF가 <>실명제 골간 유지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금융감독기구
통합과 통합감독기구에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함에 따라 각 정당은 기존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먼저 한은법과 감독기구통합법은 큰 진통없이 여야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이해구 정책위의장은 "IMF의 요구에 따라 한은법과 감독기구
통합법은 당초 금개위가 제시한 안을 기본으로 한국은행의 입장을 들은후
입법방향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신용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감독기구는 재경원 산하가 아닌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기구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들 법안을 반대한 근본이유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감독권을 박탈한 것과 통합감독기구 출범에따른 각 감독원 직원들의 대규모
감원사태 때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무리없이 절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의 경우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정당은 IMF가 제시한 내용중 "금융실명제의 골격유지"보다는 "필요할
경우 일부 보완"에 아직은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따라서 무기명저리 장기채 발행이나 종합소득과세 유보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무기명장기채의 경우 저리로 할 경우 실제로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며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3당의 합의안은 아직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일 각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 연석회의에서 각 당 전문위원과
재경원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이들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결정
했음에도 실무회의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