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파산 또는 해산할 경우 투자자에게 증권사를 대신해
고객예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지난 4월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투자자 보호장치로 기금은
증권사로부터 갹출받아 조성되며 증권금융이 운용을 맡고 있다.

증권사로부터 갹출되는 돈은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으로 나뉜다.

증권사들이 각자 자기자본의 1%를 기본적립금으로 출자해 현재 1천억
여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연간적립금은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의 연평균잔액의 0.15%씩을 적립한다.

따라서 증권사의 결산월인 내년 3월말이후 연간 적립금이 들어와
기금규모는 더욱 커진다.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원래 계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2천만원한도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 보상액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최근 금융시장불안에 따라 오는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투자자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거래하는
증권사가 파산선고 해산결의 허가취소등 증권업에서 퇴출할 때이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지급불능사태에 빠졌을 때도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서 고객예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