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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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정관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근거를 마련한다.
4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는 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고 신형 우선주를 발행할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측은 증권시장의 침체에다 지난해 유상증자요건을 갖추지 못해
향후 자본금을 늘려야할 경우에 대비 정관에 3자배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그룹계열사앞으로 증자할 경우 지분이 25%를 넘어서게 되면
50%+1주까지 공개매수해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우선주(신형)
발행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20%에 미달할경우
부동산취득 타법인출자, 자기주식취득, 현금배당 등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증권계에는 삼성증권외에 선경 고려증권 등도 정관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
4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는 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고 신형 우선주를 발행할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측은 증권시장의 침체에다 지난해 유상증자요건을 갖추지 못해
향후 자본금을 늘려야할 경우에 대비 정관에 3자배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그룹계열사앞으로 증자할 경우 지분이 25%를 넘어서게 되면
50%+1주까지 공개매수해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우선주(신형)
발행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20%에 미달할경우
부동산취득 타법인출자, 자기주식취득, 현금배당 등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증권계에는 삼성증권외에 선경 고려증권 등도 정관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