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7월
중앙일보 지국원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일보 경기 남원당 지국원
고김중환씨의 유족등이 중앙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는 자사의 남원당지국과 지국원을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중앙일보는 지국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들은 지난 7월 김씨가 신문배포문제로 중앙일보 남원당지국
관리소장인 이달영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