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경제]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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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
<> 거시경제목표 <>
<>경상수지적자를 98년, 99년에 GDP의 1% 이내에서 유지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성장률을 98년에 3%정도로 하고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 통화및 환율정책 <>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 재정정책 <>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
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 대비 0.8%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 수준임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이 대응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세입조치 예 )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 세출조치 예 )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 금융부문 구조조정 ]]]
<> 금융개혁법안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
개정안"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함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 구조조정및 개혁조치 <>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부실대출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모든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
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
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 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기타 구조개혁 ]]]
<> 무역자유화 <>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일정을
수립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자본자유화 <>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져야 함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까지 50%까지, 98년말까지는 55%까지 확대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더욱 축소되어야 함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 기업지배구조및 기업구조 <>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 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기업의 높은 부채 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
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 노동시장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정보공개 <>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
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
<> 거시경제목표 <>
<>경상수지적자를 98년, 99년에 GDP의 1% 이내에서 유지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성장률을 98년에 3%정도로 하고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 통화및 환율정책 <>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 재정정책 <>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
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 대비 0.8%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 수준임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이 대응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세입조치 예 )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 세출조치 예 )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 금융부문 구조조정 ]]]
<> 금융개혁법안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
개정안"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함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 구조조정및 개혁조치 <>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부실대출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모든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
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
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 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 기타 구조개혁 ]]]
<> 무역자유화 <>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일정을
수립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자본자유화 <>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져야 함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까지 50%까지, 98년말까지는 55%까지 확대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더욱 축소되어야 함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 기업지배구조및 기업구조 <>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 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기업의 높은 부채 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
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 노동시장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정보공개 <>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
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