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세금 '들먹'..IMF 긴축재정, 차계부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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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휜 허리 부러질라"
유난히 부담스런 자동차관련세금이 또 오를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주면서 요구한 재정정책으로 교통관련
세율과 특별소비세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름값마저 지속적으로 올라 자동차굴리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제를 살리기위해 전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와 세금인상으로 판매
부진을 겪게 될 자동차회사의 희생 또한 간과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 자동차관련 세금종류는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은 모두
14가지.
구매과정에서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과정에서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도시철도채권, 소유과정에서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면허세, 운행과정에서 유류특소세 교육세 유류부가세
등.
이처럼 자동차세수가 복잡한 것은 자동차가 사치재로 간주돼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같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 2중 3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세수확보와 징수편의를 위해 자동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되고 있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금체계가 복잡
하다.
자동차관련세금은 일본이 7종류, 미국과 독일이 4종류다.
<>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 =자동차관련 세목이 복잡한 만큼 세금부담도
무겁다.
소형차 프라이드의 연간 자동차관련세금은 2백12만원.
싯가 5억원대에 달하는 강남구대치동 40평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토지세
포함)와 비슷하다.
이에따라 싯가대비 자동차세금은 프라이드가 4.2%로 대치동 40평아파트의
싯가대비 재산세 0.04%의 1백5배에 달한다.
이같은 무거운 세금때문에 자동차관련 세금은 지난해 13조5천1백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조세총액 82조3백31억원의 16.5%다.
반면 자동차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제조업전체부가가치의 8.2%에
달한다.
자동차회사나 자동차보유자들이 능력 또는 형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희생으로 나라살림이 꾸려지고 있다는 얘기다.
<> 세금체계는 합리적인가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누진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8백cc이하의 경우 cc당 100원, 3천cc 초과는 cc당 3백70원의
자동차세가 붙는 등 배기량에 따른 누진과세체계다.
예컨대 배기량 2천cc의 쏘나타III 2.0D와 사브 9000 2.0T의 자동차세는
똑같이 44만원이다.
가격은 사브가 쏘나타보다 2배정도 비싼데도 배기량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재산과세의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1가구 2차량중과도 실효성이 적다.
중과세를 피하기위한 자동차구매자의 주소지변경이나 광범위한 예외차량
인정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자동차관련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가 =자동차세금중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확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나머지 58%는 일반회계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 비교통분야에
쓰인다.
<>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 =IMF구제금융지원에 따른 재정수요확대를 위해
자동차관련 세금이 무거워지는데 대해 업계나 소비자들은 반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자동차산업의 수요기반이 위축되고 유가인상까지 겹쳐
물가불안을 자극할 경우의 피해도 적지 않다는 점을 업계와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고광철 기자 >
<<< 유통단계별 자동차 관련세제 >>>
구분 세명 세율(세액)
=======================================================================
구매과정 (관세) CIF 가격의 8%
(3종) 특별소비세 배기량별 공장도가격의 10~20%
특소세 교육세 특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특소세+교육세)의 10%
등록과정 등록세 판매가격의 5%(단 경차는 2%)
(5종) 등록세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취득세 판매가격의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도시철도채권 배기량별 차등구입(4~20%)
소유과정 자동차세 배기량별 누진과세(8만~1백20만원)
(3종) 자동차세 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면허세 배기량별, 지역별 차등과세(3만~4만5천원)
운행과정 유류특소세 휘발유 리터당 4백14원, 경유 48원
(3종) 교육세 유류특소세액의 15%
유류부가세 (유류공장도가+특소세+교육세)의 10%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
유난히 부담스런 자동차관련세금이 또 오를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주면서 요구한 재정정책으로 교통관련
세율과 특별소비세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름값마저 지속적으로 올라 자동차굴리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제를 살리기위해 전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와 세금인상으로 판매
부진을 겪게 될 자동차회사의 희생 또한 간과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 자동차관련 세금종류는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은 모두
14가지.
구매과정에서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과정에서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도시철도채권, 소유과정에서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면허세, 운행과정에서 유류특소세 교육세 유류부가세
등.
이처럼 자동차세수가 복잡한 것은 자동차가 사치재로 간주돼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같은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 2중 3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세수확보와 징수편의를 위해 자동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되고 있다.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금체계가 복잡
하다.
자동차관련세금은 일본이 7종류, 미국과 독일이 4종류다.
<>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 =자동차관련 세목이 복잡한 만큼 세금부담도
무겁다.
소형차 프라이드의 연간 자동차관련세금은 2백12만원.
싯가 5억원대에 달하는 강남구대치동 40평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토지세
포함)와 비슷하다.
이에따라 싯가대비 자동차세금은 프라이드가 4.2%로 대치동 40평아파트의
싯가대비 재산세 0.04%의 1백5배에 달한다.
이같은 무거운 세금때문에 자동차관련 세금은 지난해 13조5천1백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조세총액 82조3백31억원의 16.5%다.
반면 자동차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제조업전체부가가치의 8.2%에
달한다.
자동차회사나 자동차보유자들이 능력 또는 형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희생으로 나라살림이 꾸려지고 있다는 얘기다.
<> 세금체계는 합리적인가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누진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8백cc이하의 경우 cc당 100원, 3천cc 초과는 cc당 3백70원의
자동차세가 붙는 등 배기량에 따른 누진과세체계다.
예컨대 배기량 2천cc의 쏘나타III 2.0D와 사브 9000 2.0T의 자동차세는
똑같이 44만원이다.
가격은 사브가 쏘나타보다 2배정도 비싼데도 배기량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재산과세의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1가구 2차량중과도 실효성이 적다.
중과세를 피하기위한 자동차구매자의 주소지변경이나 광범위한 예외차량
인정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자동차관련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가 =자동차세금중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확충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나머지 58%는 일반회계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 비교통분야에
쓰인다.
<>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 =IMF구제금융지원에 따른 재정수요확대를 위해
자동차관련 세금이 무거워지는데 대해 업계나 소비자들은 반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자동차산업의 수요기반이 위축되고 유가인상까지 겹쳐
물가불안을 자극할 경우의 피해도 적지 않다는 점을 업계와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 고광철 기자 >
<<< 유통단계별 자동차 관련세제 >>>
구분 세명 세율(세액)
=======================================================================
구매과정 (관세) CIF 가격의 8%
(3종) 특별소비세 배기량별 공장도가격의 10~20%
특소세 교육세 특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공장도가+특소세+교육세)의 10%
등록과정 등록세 판매가격의 5%(단 경차는 2%)
(5종) 등록세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취득세 판매가격의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도시철도채권 배기량별 차등구입(4~20%)
소유과정 자동차세 배기량별 누진과세(8만~1백20만원)
(3종) 자동차세 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면허세 배기량별, 지역별 차등과세(3만~4만5천원)
운행과정 유류특소세 휘발유 리터당 4백14원, 경유 48원
(3종) 교육세 유류특소세액의 15%
유류부가세 (유류공장도가+특소세+교육세)의 10%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