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 2개 시중은행에 대해 앞으로 2개월 이내
에 합병 또는 영업일부 정지를 포함한 4개월동안의 정상화 계획안을 작성
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만일 이들 은행이 4개월내에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 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감독당국이 파단할 경우 즉각 폐쇄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향후 2년까지 실행할 자구계획을 작성해 감독당국에
제출해야하고 자구기간동안 임원들의 보수가 동결되고 배당지급이 금지된다.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실행조치했듯이 12월2일자로 9개 종금에
대해 영업을 정지시킨 다음 30일 이내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자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한다.

5일 국제결제은행(IMF)은 워싱턴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정부와의 긴급자급 지원에 관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같은 IMF측의 발표 내용은 이날 우리정부가 발표한 합의문과는 큰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IMF가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영업이 정지된 9개 종금사외에 다른
종금사들도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 비율 4%, 6월말까지는 6%의 자기자본
비율을 총족하는 자구계획을 연내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외환영업 정지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연말까지 종금사설립법을 개정해 내년초부터 외국인들이 1백% 소유한
종금사들이 한국에서 영업할수 있도록 했다.

이 합의문은 또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폐쇄조치하고 부실기업을 정리
할 때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도록 했다

IMF가 발표한 이 코리아-경제프로그램에 관한 메모랜덤이라는 이름의
합의문은 사실상 우리경제의 전반의 심도있는 개혁을 요구한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합의문과는 별도로 이행일시 등을 상세히 정한 부속문서를
교환했음을 밝히고 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IMF와의 합의사항
들에 대해 발표했으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와 관련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IMF는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제고, 증권
시장 개방, 기업어음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진출허용등을 한국정부와 합의했다
고 밝혔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