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부도] 증권거래소 탈퇴땐 퇴회금 갹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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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권이 부도를 내고 쓰러짐에 따라 증권거래소 회원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거래소 회원 36개 증권사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3억-5억원씩을
갹출해 "퇴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증권이 퇴회하면서 회비반환을 요청할 경우 1백30억원을 돌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증권은 지난 78년9월 대아증권으로 거래소 회원에 가입할 때 약
3억원을 납회비로 냈으나 그동안 거래소 자산이 커짐에 따라 돌려받을
회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이다.
증권거래소 정관에는 신규회원이 가입할 때 내는 회비는 회원사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회원사가 탈퇴할 경우 거래소 자산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을 회원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해,한남투자증권이 올해 각각 특별회원으로 가입
했을 때 받은 회비(각각 90억원 정도)도 이 규정에 따라 회원사들이 나눠
가졌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거래소 회원 36개 증권사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3억-5억원씩을
갹출해 "퇴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려증권이 퇴회하면서 회비반환을 요청할 경우 1백30억원을 돌려
줘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증권은 지난 78년9월 대아증권으로 거래소 회원에 가입할 때 약
3억원을 납회비로 냈으나 그동안 거래소 자산이 커짐에 따라 돌려받을
회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이다.
증권거래소 정관에는 신규회원이 가입할 때 내는 회비는 회원사들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고 회원사가 탈퇴할 경우 거래소 자산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을 회원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모건스탠리증권이 지난해,한남투자증권이 올해 각각 특별회원으로 가입
했을 때 받은 회비(각각 90억원 정도)도 이 규정에 따라 회원사들이 나눠
가졌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