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이 지급보증한 미상환회사채 4천2백58억원어치는 모두 사실상
무보증채로 취급된다.

만약 발행회사도 부도가 났다면 파산법에 따라 일반채권자같이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통해 상환받게 된다.

또 고려증권이 보증한 회사채는 대용유가증권의 효력이 없어져 선물이나
현물투자의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5일 증권감독원은 고려증권이 지급보증한 회사채중 미상환금액은 전환사채
를 포함해 96건 4천2백58억원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가 49건 2천9백48억원이며 비상장회사가 47건 1천3백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엔 올해말 만기되는 상장사 전환사채 2건(75억원)도 포함됐다.

또 발행사가 보증기관을 바꾸기 전에는 사실상 무보증사채와 같이 취급돼
수익률이 올라(채권값 하락)간다.

현재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의 수익률 차이는 우량회사채의 경우
0.35%포인트 정도이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