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혼동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즉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또 무슨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라든지,사업이 잘안되어서 계속 적자인데 부가가치세를
왜 내야하는가 등이 그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을 매출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징수하였다가 납부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거래상대방인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이다.

이와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등과 같이 소득이 있는 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세라 한다.

한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반면 그 상품의 원재료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하게 된다.

이와같이 상품판매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 하고 원재료
구입시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사업자가 실제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에는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 (매출액 x 10%)-매입세액}이다.

이때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커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오히려 큰
경우가 있다.

이때는 세무서로부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공제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을 한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이거나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로부터 상품등을 구입하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서명 날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과세자로부터 상품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이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이다.

셋째 사업과 직접관련없이 지출한 것에 대한 매입세액이거나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이다.

예컨대 여행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과 직접관련이 없는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넷째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지는 것이다.

그러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아니라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도움 : 남시환 회계사 (02) 508-005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