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금융개혁법 처리방향 .. 박승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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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 처리가 내년 임시국회로 미루어진채 지금까지 표류되어왔다.
13개 법안중 한은법과 금융감독에 관한 법등 두가지 법안을 제외하고는
정당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이 두개 법안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문제의 초점은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할 것인가, 통합한다면 어떤 부서에
어떤 형태로 둘것인가,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IMF와의 협약으로 연내에 법을 고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고,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독립적 권한을 부여키로
합의해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IMF라는 외압에 떠밀려서 어떤 형태로든 연내에 처리하지
않을수 없게 됐고, 그래서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우선 경제의 기본틀을 좌우하는 이들 두개의 중요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여야간에 깊은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금융개혁법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바 있다.
금개위안이 정부에 이송된뒤 밥그릇싸움에 당사자의 하나인 재경원이
최종안을 만들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 두개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두가지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된 일류국가가 되려면 철저한 물가안정,
시장경제의 철저한 이행, 균형적 경제성장, 관치경제의 근원적 단절, 경제의
분권화 등이 전제돼야 하며 이러한 경제를 이룩하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와 그 나라의 경제력 또는 경제안정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가
그 예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위기도 중앙은행이 제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중앙은행이 자금과 외환을 책임지고 관리했더라면
이러한 금융공황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 금융감독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의 시대적 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통합화의 필요성이다.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영역이 날이 갈수록 칸 막이가 없어져가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은행이 증권도 하고 종합금융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보험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
그러므로 감독기능도 통합하는 것이 사회적효율을 높일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다른 흐름은 중앙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는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래서 세계에서 8할 이상의 나라가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가지 흐름은 부분적으로 상충될수 있는 관계에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되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할 경우 감독권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관치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이번의 임시국회에서 이들 두 법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먼저 금융감독기능은 통합하되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지도 감독과 통화신용정책의 성실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등
통화신용정책에 필수적인 은행검사권을 주어서 부분적으로 2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정부안에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만 하도록 하는 간접검사권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실효가 없다.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는 관치화를 막기 위해 한은법에 의한 한국은행처럼
특별법에 의해 행정력을 갖는 반관반민의 독립기구로 하고 재경원에 있는
인가권등 모든 업무를 흡수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정부안으로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대상인 제2금융권과
외환부문에 손을 댈수 없기 때문에 절름발이의 통화관리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더구나 제2금융권과 외화금융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외화여수신과 외화포지션 관리등 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은행에 주어서 환율을 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에 대해 지불준비를 부과하여 통화를 조절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운영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만큼
중앙은행에 돌려주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바로 금개위가 건의한 원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
13개 법안중 한은법과 금융감독에 관한 법등 두가지 법안을 제외하고는
정당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이 두개 법안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문제의 초점은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할 것인가, 통합한다면 어떤 부서에
어떤 형태로 둘것인가,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IMF와의 협약으로 연내에 법을 고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고,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여 독립적 권한을 부여키로
합의해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IMF라는 외압에 떠밀려서 어떤 형태로든 연내에 처리하지
않을수 없게 됐고, 그래서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가.
우선 경제의 기본틀을 좌우하는 이들 두개의 중요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여야간에 깊은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금융개혁법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바 있다.
금개위안이 정부에 이송된뒤 밥그릇싸움에 당사자의 하나인 재경원이
최종안을 만들면서 그릇된 방향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 두개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두가지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된 일류국가가 되려면 철저한 물가안정,
시장경제의 철저한 이행, 균형적 경제성장, 관치경제의 근원적 단절, 경제의
분권화 등이 전제돼야 하며 이러한 경제를 이룩하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정도와 그 나라의 경제력 또는 경제안정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가
그 예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위기도 중앙은행이 제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중앙은행이 자금과 외환을 책임지고 관리했더라면
이러한 금융공황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로 금융감독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의 시대적 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통합화의 필요성이다.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영역이 날이 갈수록 칸 막이가 없어져가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은행이 증권도 하고 종합금융도 하고,
간접적으로는 보험도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
그러므로 감독기능도 통합하는 것이 사회적효율을 높일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다른 흐름은 중앙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는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그래서 세계에서 8할 이상의 나라가 은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가지 흐름은 부분적으로 상충될수 있는 관계에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되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할 경우 감독권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관치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것이 당면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이번의 임시국회에서 이들 두 법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먼저 금융감독기능은 통합하되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지도 감독과 통화신용정책의 성실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등
통화신용정책에 필수적인 은행검사권을 주어서 부분적으로 2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정부안에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만 하도록 하는 간접검사권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실효가 없다.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는 관치화를 막기 위해 한은법에 의한 한국은행처럼
특별법에 의해 행정력을 갖는 반관반민의 독립기구로 하고 재경원에 있는
인가권등 모든 업무를 흡수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정부안으로는 한국은행이 통화조절대상인 제2금융권과
외환부문에 손을 댈수 없기 때문에 절름발이의 통화관리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더구나 제2금융권과 외화금융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외화여수신과 외화포지션 관리등 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은행에 주어서 환율을 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에 대해 지불준비를 부과하여 통화를 조절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급결제제도의 관리운영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만큼
중앙은행에 돌려주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바로 금개위가 건의한 원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