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연말정산 활용 절세 전략'..저축상품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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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들에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계절이 될 것 같다.
예년같으면 연말 특별보너스등을 기대해 봄직하나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의 우산속으로 들어가는 등 안팎의 상황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샐러리맨들에게 으레 이맘때면 해야 할일이 있다.
연말정산이다.
모든 개인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샐러리맨은 연말에 회사에서 일괄로
연말정산을 받아 소득세 납부의무를 종결짓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당초 12월에서 올해 소득분부터 내년 1월로 바뀌었다.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등을 이달내에 준비하면 된다.
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기대이상의 절세효과도
누릴수 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수를 확인하라 =본인을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자녀는 20세이하, 직계존속은 60세이상(여자 55세)일때 대상이 된다.
부모님의 경우라면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호적등본등을 제출,
공제받을수 있다.
따라서 형제가 여럿이라면 고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
또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도 공제대상이다.
물론 형제나 자매중 1인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65세의 경로우대자를 부양하고 있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둬라 =보장성 보험은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의료보험료나 고용보험료등은 한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별도 신고 없이도 회사에서 일괄로 공제하고
자동차보험등 보장성 보험은 연말에 보험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료비에 관한 영수증은 잘 챙겨야한다.
연간소득의 3%가 넘는 의료비중 1백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연소득이 3천5백만원인 샐러리맨은 적어도 1백5만원이상 되어야
소득공제 효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의료비 영수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간혹 예기치 못한 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때에 대비해서도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익혀야한다.
약국 영수증은 환자의 성명, 질병명,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공제를 받을수 있다.
<> 기부금은 본인명의로 돼있어야 한다 =국방헌금이나 수제의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돈은 전액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타 지정기부금도 근로소득의 5%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즉 절 교회 성당등에 성금한 사실을 증빙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때 본인명의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할때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 명의로 하는게 현명하다.
<> 공제 받을수 있는 교육기관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대학생은 1인당 2백3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받을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도
포함된다(대학원은 제외).
다만 유치원은 시.군.구청에서 인가 받은 곳만 공제혜택을 받고
놀이방이나 유아원 학원등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유치원을 선택할때 이왕이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교육기관을 고르는 것도
절세요령이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이 있는지를 살펴라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이 있다.
당해연도중 불입한 금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했다면 증빙서류를 마련,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외환은행 고객상담실 박윤옥 대리 729-0225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
예년같으면 연말 특별보너스등을 기대해 봄직하나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의 우산속으로 들어가는 등 안팎의 상황이
어수선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샐러리맨들에게 으레 이맘때면 해야 할일이 있다.
연말정산이다.
모든 개인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샐러리맨은 연말에 회사에서 일괄로
연말정산을 받아 소득세 납부의무를 종결짓는다.
연말정산 시기는 당초 12월에서 올해 소득분부터 내년 1월로 바뀌었다.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등을 이달내에 준비하면 된다.
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기대이상의 절세효과도
누릴수 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수를 확인하라 =본인을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자녀는 20세이하, 직계존속은 60세이상(여자 55세)일때 대상이 된다.
부모님의 경우라면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호적등본등을 제출,
공제받을수 있다.
따라서 형제가 여럿이라면 고소득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
또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도 공제대상이다.
물론 형제나 자매중 1인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65세의 경로우대자를 부양하고 있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둬라 =보장성 보험은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의료보험료나 고용보험료등은 한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별도 신고 없이도 회사에서 일괄로 공제하고
자동차보험등 보장성 보험은 연말에 보험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료비에 관한 영수증은 잘 챙겨야한다.
연간소득의 3%가 넘는 의료비중 1백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연소득이 3천5백만원인 샐러리맨은 적어도 1백5만원이상 되어야
소득공제 효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의료비 영수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간혹 예기치 못한 일로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때에 대비해서도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익혀야한다.
약국 영수증은 환자의 성명, 질병명,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공제를 받을수 있다.
<> 기부금은 본인명의로 돼있어야 한다 =국방헌금이나 수제의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돈은 전액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타 지정기부금도 근로소득의 5%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즉 절 교회 성당등에 성금한 사실을 증빙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때 본인명의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할때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람 명의로 하는게 현명하다.
<> 공제 받을수 있는 교육기관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대학생은 1인당 2백3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받을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도
포함된다(대학원은 제외).
다만 유치원은 시.군.구청에서 인가 받은 곳만 공제혜택을 받고
놀이방이나 유아원 학원등은 공제를 받지 못한다.
유치원을 선택할때 이왕이면 공제를 받을수 있는 교육기관을 고르는 것도
절세요령이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상품이 있는지를 살펴라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이 있다.
당해연도중 불입한 금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했다면 증빙서류를 마련,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외환은행 고객상담실 박윤옥 대리 729-0225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