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외환거래/환차익 과세 .. 정부, IMF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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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합의로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돼 핫머니의
유출입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외환거래세나 환차익과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정리해고를 조기에 허용하고 적대적인 M&A(기업인수합병)을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완화하기로했다.
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IMF(국제통화기금) 협의사항에
다한 자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 이를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의 은행경영이 정상화된
뒤에는 주식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매각하기로 했다.
채권은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일부는 한국은행과
일반은행에 인수시키고 일부는 채권시장을 통해 일반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최근의 금융시장경색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미달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성업공사를 통해 은행권의 증자에 대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는 IMF도 승인한 방법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부실종금사는 조기에 정리하고 은행에는 CP업무를 전면 허용,
종금사업무영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대폭 개방에 따른 핫머니유입에 대비해 외환거래세나(거래액의
일정률 과세) 토빈세(외환시세차익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제를 우선 도입, 정리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대적인 M&A기준을 국제관행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개매수제도 등을
완화하고 대기업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내년말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IMF측과 합의한 사항중 이행각서 분기별 경제지표
및 외채현황, IMF자금 상환계획의 자료를 공개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유출입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외환거래세나 환차익과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정리해고를 조기에 허용하고 적대적인 M&A(기업인수합병)을
국제기준에 맞춰 대폭 완화하기로했다.
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IMF(국제통화기금) 협의사항에
다한 자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 이를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의 은행경영이 정상화된
뒤에는 주식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매각하기로 했다.
채권은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일부는 한국은행과
일반은행에 인수시키고 일부는 채권시장을 통해 일반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최근의 금융시장경색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미달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성업공사를 통해 은행권의 증자에 대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는 IMF도 승인한 방법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부실종금사는 조기에 정리하고 은행에는 CP업무를 전면 허용,
종금사업무영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대폭 개방에 따른 핫머니유입에 대비해 외환거래세나(거래액의
일정률 과세) 토빈세(외환시세차익에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제를 우선 도입, 정리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대적인 M&A기준을 국제관행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개매수제도 등을
완화하고 대기업 계열기업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내년말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IMF측과 합의한 사항중 이행각서 분기별 경제지표
및 외채현황, IMF자금 상환계획의 자료를 공개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