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창구에는 8일 이는 아침부터 예탁금을 찾고 위탁계좌를
이동시키려는 고객들로 북새통.

그러나 관계기관의 준비소홀로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오후부터 현금지급이
시작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

증권감독원과 증권금융은 "아침에 직원들이 은행에 들러 현금을 준비한뒤
고려증권 각 지점으로 출발해,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각 지점창구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충무로지점에서는 신용계좌이지만 신용투자를 하지 않고 미수금도 없는
계좌에 대한 즉시인출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증권금융직원이 감독원에 문의해 현금지급이 이뤄지기도.

또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근로자주식저축통장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금인출을 하지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이 눈에 띄기도.

<>.고려증권 이연우 사장은 8일 여의도 본점 영업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고객의 예탁금 반환에 어떤 불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현재 고려증권은 전체 부채보다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탁금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업무가 다소 지연됐지만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고객들은 안심시켰다.

또 증권감독원 김영재특별검사반장은 "밤잠을 못자면서까지 준비했지만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증권사 부도사태이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고객들의 이해를 당부하기도.

<>.증권감독원에 설치된 실무대책반은 거래고객의 편의를 위해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고객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

대리인이 유가증권이나 예탁금을 청구할때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실명제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고 대책반은 설명.

< 최명수 / 백광엽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