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절세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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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2~3년간 강력한 긴축재정과 저성장정책이 펼쳐지게 됐다.
내년부턴 실업자가 급증하고 환율급등으로 물가상승률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근로자의 임금은 제자리걸음하기도 쉽지 않은 반면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우리 신세대들도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저축으로 눈을 돌려야할 때다.
특히 제한된 수입에 지출요인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부담을 덜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리보다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절세형 금융상품은 <>이자및 배당소득이 면세되거나 경감되는 것과 <>소득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다.
<> 세금면제및 경감상품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이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가입기간이 최소 3년
이라는 부담만 제외하면 가장 좋은 상품이다.
두 상품에 신탁으로 가입하면 납입이 자유롭고 높은 배당률이 예상된다.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월 1백50만원(비과세가계신탁은 월 1백만원,
근로자우대신탁은 월 50만원한도)까지 세금없이 저축할수 있다.
단 3년이내에 해지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중도해지수수료도 부과돼
이자소득이 상당부분 감소된다.
따라서 결혼등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신세대 직장인은 자금수요스케줄에
따라 가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3년간 저축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하는게 낫다.
1년이상의 정기예금과 금융채(장기신용채권 산업금융채권등)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세율이 6%포인트 만큼 낮아 절세효과가 높다.
특히 고금리시대엔 확정금리인 금융채에 투자해 놓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상품성격상 저축기간이 장기
(최소 5년이상)이므로 연금혜택과 주택마련의 목적으로 가입하는게 바람직
하다.
또 이 두상품에는 소득공제까지 있어 절세효과가 극대화된다.
<> 소득및 세액공제상품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각각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두 상품에 각각 연 1백80만원을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1백44만원(72만원x2)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엔 18세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
한도)만큼 추징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연말까지 총급여액의 30%(최고 1천만원)를 예치하면
예치액의 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 상품은 주식투자를 원하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주식투자를 하지않을 경우에도 연 5%의 금리를 지급하는데 연수익률이
10%(5%+5%)이므로 수익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기왕에 주식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 5%의 이자를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다만 1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액 전부를 물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 장기신용은행 박재현대리 (02)3779-8328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2~3년간 강력한 긴축재정과 저성장정책이 펼쳐지게 됐다.
내년부턴 실업자가 급증하고 환율급등으로 물가상승률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근로자의 임금은 제자리걸음하기도 쉽지 않은 반면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우리 신세대들도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저축으로 눈을 돌려야할 때다.
특히 제한된 수입에 지출요인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부담을 덜수 있는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리보다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절세형 금융상품은 <>이자및 배당소득이 면세되거나 경감되는 것과 <>소득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다.
<> 세금면제및 경감상품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상품이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가입기간이 최소 3년
이라는 부담만 제외하면 가장 좋은 상품이다.
두 상품에 신탁으로 가입하면 납입이 자유롭고 높은 배당률이 예상된다.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월 1백50만원(비과세가계신탁은 월 1백만원,
근로자우대신탁은 월 50만원한도)까지 세금없이 저축할수 있다.
단 3년이내에 해지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중도해지수수료도 부과돼
이자소득이 상당부분 감소된다.
따라서 결혼등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신세대 직장인은 자금수요스케줄에
따라 가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3년간 저축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하는게 낫다.
1년이상의 정기예금과 금융채(장기신용채권 산업금융채권등)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세율이 6%포인트 만큼 낮아 절세효과가 높다.
특히 고금리시대엔 확정금리인 금융채에 투자해 놓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상품성격상 저축기간이 장기
(최소 5년이상)이므로 연금혜택과 주택마련의 목적으로 가입하는게 바람직
하다.
또 이 두상품에는 소득공제까지 있어 절세효과가 극대화된다.
<> 소득및 세액공제상품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각각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두 상품에 각각 연 1백80만원을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1백44만원(72만원x2)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엔 18세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
한도)만큼 추징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연말까지 총급여액의 30%(최고 1천만원)를 예치하면
예치액의 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 상품은 주식투자를 원하는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주식투자를 하지않을 경우에도 연 5%의 금리를 지급하는데 연수익률이
10%(5%+5%)이므로 수익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기왕에 주식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 5%의 이자를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다만 1년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액 전부를 물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 장기신용은행 박재현대리 (02)3779-8328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