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경제면톱]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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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조건을 완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서 주택건설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와 자치구 등은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건설업체에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등 과도한 조건을 부과해 입주민의 장기민원을 초래하고
기업의 간접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이에따라 아파트 건설시 진입도로 설치범위가 단지 밖 2백m까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넓은 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관련법령과 기준에 반해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던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또 주택사업과 무관한 주변의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전가하던 관행도 개선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사업자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인
까닭에 시가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기부채납 등 과도한 조건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쟁력 약화를막기 위해 승인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 하에서 주택건설업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와 자치구 등은 그동안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건설업체에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등 과도한 조건을 부과해 입주민의 장기민원을 초래하고
기업의 간접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이에따라 아파트 건설시 진입도로 설치범위가 단지 밖 2백m까지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넓은 도로를 건설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관련법령과 기준에 반해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던 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또 주택사업과 무관한 주변의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전가하던 관행도 개선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사업자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인
까닭에 시가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기부채납 등 과도한 조건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쟁력 약화를막기 위해 승인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