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행한 후순위차입금이 지난달말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차입금이란 자본금 성격을 지닌 부채로 파산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잔여재산을 청산할 때 변제청구권을 가장 늦게 행사하도록 약정한
차입금이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자기자본관리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34개 국내증권사(국투증권 한남투신증권제외)중 20개사가
총 9천2백58억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된 후순위는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20%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증권사들이 잇따라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은 계열사등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에도 못미치는 증권사에 대해
당초 오는 99년 4월까지 특별검사 및 고위험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유예했으나 내년 상반기중 유예규정을 삭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