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도록
내년중 법제화돼 99년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검토중인 임금채권보장기금연구단은 9일 제3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견접근을 보고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이달중
협의를 마무리한뒤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제 도입 시기를 놓고 노사간
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행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년중 법제화를
끝내더라도 99년이후 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파산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통해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권고에따라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연구단을 만들어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연구단 회의에서 노동계는 임금총액의 0.2%를
입금채권보장기금으로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0.1%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