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9.끝) '지주회사규제'..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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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주회사제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와 함께 지주회사를 금지해왔던 일본이 지난 6월 독점금지법을
개정,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2차대전후 연합군의 재벌해체조치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던 일본은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세가지 유형의 지주회사외에는 설립을
자유화했다.
지난 7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그룹의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고 총자산이 3천억엔을 넘는 자회사를 5개 이상 보유하는
지주회사는 금지하고 있다.
또 자산이 15조엔이상인 금융회사와 자산 3천억엔이상인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업종을 불문하고 마음대로 지주회사
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쓰이 미쓰비시 등 6대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지주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주회사 설립금지를 통한 기업규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부서 분리, 신규사업 진출및 퇴출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지주회사의 설립이 전격 허용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지주회사 설립을 거의 규제하지 않는다.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경영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폐해를 들어 일방적으로 규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대신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경쟁법(반트러스트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거나 독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다.
또 공익사업이나 은행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지주회사법과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공익사업 또는 금융업 이외의 자회사는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지주회사가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독립적인 기업형태가 시장경쟁에 더 효율적이라는 기업들의 판단
에 따라 유럽과는 형태가 다른 사업지주회사들이 많다.
미국을 대표하는 GE GM IBM 듀퐁 등은 국내 대기업그룹과 유사한 사업지주
회사다.
유럽은 특히 지주회사의 천국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
미국처럼 공익사업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지주회사든
거의 규제받지 않는다.
다만 기업결합이나 주식취득 과정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 독과점 등
경쟁제한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 특히 지주회사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다각화된 대기업의 각 사업부문을 자회사화하고 본사(지주회사)의 책임하에
그룹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로 유명한 다임러벤츠그룹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
우리나라와 함께 지주회사를 금지해왔던 일본이 지난 6월 독점금지법을
개정,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2차대전후 연합군의 재벌해체조치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던 일본은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세가지 유형의 지주회사외에는 설립을
자유화했다.
지난 7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그룹의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고 총자산이 3천억엔을 넘는 자회사를 5개 이상 보유하는
지주회사는 금지하고 있다.
또 자산이 15조엔이상인 금융회사와 자산 3천억엔이상인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업종을 불문하고 마음대로 지주회사
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미쓰이 미쓰비시 등 6대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지주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주회사 설립금지를 통한 기업규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부서 분리, 신규사업 진출및 퇴출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지주회사의 설립이 전격 허용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은 지주회사 설립을 거의 규제하지 않는다.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경영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지주회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폐해를 들어 일방적으로 규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대신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경쟁법(반트러스트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거나 독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한다.
또 공익사업이나 은행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지주회사법과 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공익사업 또는 금융업 이외의 자회사는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지주회사가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독립적인 기업형태가 시장경쟁에 더 효율적이라는 기업들의 판단
에 따라 유럽과는 형태가 다른 사업지주회사들이 많다.
미국을 대표하는 GE GM IBM 듀퐁 등은 국내 대기업그룹과 유사한 사업지주
회사다.
유럽은 특히 지주회사의 천국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
미국처럼 공익사업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지주회사든
거의 규제받지 않는다.
다만 기업결합이나 주식취득 과정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 독과점 등
경쟁제한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 특히 지주회사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다각화된 대기업의 각 사업부문을 자회사화하고 본사(지주회사)의 책임하에
그룹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로 유명한 다임러벤츠그룹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