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해외교포들이 "국내 외화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외송금대전을 외화예금에 예치할 때 현재 건당 8천원을 받고있는
해외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해외영업점을 이용해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교포들이 미국달러화를 송금한 후 외화정기예금으로 예치할 때는
이자율을 1%포인트 가산해준다.

국민은행은 "이번서비스가 해외교포들의 국내 외화보내기운동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외화자금부족 현상을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