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증권 보유계좌 10일부터 매도 가능..투자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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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된 고려증권에 주식계좌를 갖고있는 고객이 10일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낼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9일 주식매매계좌 이관 또는 주식현물반환업무 지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증권에서 주식을 매도할수
있도록 예외업무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려증권에 계좌를 갖고있는 투자자들은 계좌이관을 하지
않고서도 주식매도를 할수 있게 됐다.
매도대금은 증권금융으로 입고된후 고려증권 각 영업지점에 파견된
증권금융 직원을 거쳐 고객들에게 반환된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
대한 매도주문을 낼수 있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9일 주식매매계좌 이관 또는 주식현물반환업무 지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증권에서 주식을 매도할수
있도록 예외업무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려증권에 계좌를 갖고있는 투자자들은 계좌이관을 하지
않고서도 주식매도를 할수 있게 됐다.
매도대금은 증권금융으로 입고된후 고려증권 각 영업지점에 파견된
증권금융 직원을 거쳐 고객들에게 반환된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