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구이용 불판으로 조리할 경우
기준치의 최고 5백75배에 달하는 다량의 납이 녹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불판은 불량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배합하는 납 함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수치가 나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시판불판 7종과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판 51종 등 총 58종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이중 주물제품인 45종에
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판불판의 경우에는 식품공전상의 납 허용기준인 1PPM의
65~5백75배, 음식점 불판에서는 허용기준의 1.6~63배의 납이 각각
조리과정에서 용출됐다.

음식점불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납이 용출된 것은 그동안
음식점을 이용한 소비자가 이들 불판으로부터 납을 섭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소량씩 섭취되더라도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줘 어린이의 경우 지능 발달에 지장을 주고 <>미숙아의 출산이나
조산을 포함해 생식계 활동을 방해하며 <>빈혈 혈압상승 신장기능 부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이 다량 용출되는 주물 불판은 노란 빛 또는 붉은 빛을 띤
두꺼운 불판으로 얇고 노란 판제품이나 구리선으로 만든 석쇠제품에서는
납이 전혀 용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