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를 신청했던 수산그룹의 수산중공업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내렸다.

수산그룹은 화의를 신청했던 수산중공업 수산특장 수산정밀 등 3개사중
주력기업인 수산중공업에 대해 회사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화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수산그룹은 경영안정을 위해 그동안 임원의 50%, 직원의 6%를 각각 축소
했으며 앞으로도 사업부문 축소, 계열사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 이치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